안녕하세요,
본 글에서는 2021년에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수입을 하시거나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FTA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란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끼리 상대방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해 주는 것인데요,
한-중FTA의 경우 매년 차근차근 조금씩 관세율을 낮춰주는 점진적 양허 품목이 적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의 기타물품(플라스틱 핸드폰 케이스라거나 플라스틱의 작은 소품 등), 파우치 등이 있습니다.
(예) 플라스틱의 기타물품(3926.90-9000)
2020년 : 3.9%
2021년 : 3.4%
2022년 : 3.0%
2023년 : 2.6%
2024년 : 2.1%
...
2029년 : 0%
이렇게 점진적 양허를 하는 목적은 갑작스런 관세 양허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관세율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수입비용 계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입통관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화물 흐름 정리 (0) | 2021.03.21 |
---|---|
KC 전기인증 면제확인서 받기 (0) | 2021.01.14 |
화장품 구매대행 vs 병행수입 vs 일반수입 (3) | 2020.12.18 |
수입원재료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은 한국산일까? (0) | 2020.12.12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원칙과 최소포장에 표시가 가능한 경우 (0) |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