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역사기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직접 만나지 못한 채로 무역계약이 체결 및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소통을 주로 이메일로 하다보니 또 다시 이메일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메일 무역사기는 기존에도 계속 발생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형태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무역사기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해커가 셀러와 바이어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다가 결제와 관련한 내용이 전달될 때 자신의 계좌로 변경

2)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후, 해당 파일을 열면 컴퓨터 자체가 해킹되어, 

   컴퓨터로 작업하는 내용을 해커가 지켜보다가 주요한 결제 관련 사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

3) 이메일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결제 계좌 등을 변경하는데, 이 때 메일을 교묘하게 변경

  (예:) rn → m, l → 1

4) 양 당사자가 보내는 메일 상의 첨부파일(무역 관련 서류)에 있는 결제 계좌 등을 자신의 계좌로 변경

※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실제 당사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 비즈니스 메일과 개인용 메일의 구분 사용

2) 로그인 전용 아이디 사용

3) 일회용 비밀번호 기능을 가진 OTP 기능 사용

4) 해외 아이피 차단 기능 사용

5) 꼼꼼한 이메일 주소 확인 - 특히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6) 결제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꼭! "통화"를 통해 당사자가 확인 후 변경하도록 사전협의


만약 무역사기가 발생되었다면 우리나라 은행은 물론 결제와 관련된 은행 모두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상대국가에도 이를 알려 양 당사국에서 동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역사기에 휘말리지 않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위에는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지요?

마스크 수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마스크 수출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6월에 마스크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는데요.

허용된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와 일반마스크입니다.

보건용마스크의 경우 제조업자와 전문무역상사만 보건용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 

이후 제조업자와 일반 수출업자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자는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수출신고 후 식약처 생산실적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자의 경우 일일 생산량의 30%만 수출이 가능하며, 일일 생산량의 30%를 모아서 한꺼번에 수출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술용마스크 및 비말차단용마스크의 경우 수출이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마스크의 경우 필터구조가 없어야 하며, 외관상 보건용 마스크의 특성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마스크 수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물량확인서(매 수출시마다 필요)


마지막으로 일반마스크에 대한 규제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마스크는 그 동안 자가품질관리 대상이었으나

마스크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생겨 공급자적합성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정 이후에는 시험, 검사 및 성적서 관리, KC마크 부착이 의무화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전략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으로(대외무역법) 전쟁 무기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수출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략물자가 아닌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및 이에 대한 기술, 지식으로 이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넓은 범위의 물품들이 이 상황허가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적, 샴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보통의 기계류, 통신장비 등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기존에 수출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 조차도 자신이 수출하는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최근 수출신고 후 전략물자에 해당할 수 있는 HS CODE 라면 수출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가 제법 늘었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document closing 이나 cargo closing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 때 전략물자판정서와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을 세관에 제출하면 서류검사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세법령정보포탈'의 '세계HS'에서 수출품목의 HS CODE를 검색하신 후 쭉 내려보시면 '전략물자' 부분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비어있지 않다면 HS CODE 자체가 허가 대상에 속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신 후 수출 시마다 자가판정서를 간단하게 발급하실 수 있고, 매번 발급이 번거로우시다면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문판정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출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본 글에서는 앞선 제4탄에 이어 부가가치기준 중 RVC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RVC법은 MC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이지만 MC법과 다르게 전체 물품에 포함된 원산지재료의 비율을 산출하고 이것이 협정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RVC법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수출물품의 FOB 단가 입니다.

RVC법은 직접법, 공제법, 순원가법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순원가법은 미국 & 자동차 등 특정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직접법에 따라 계산하는지 공제법에 따라 계산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공제법 : 완제품 한 단위의 단가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비율 산출

○ 직접법 : 완제품 한 단위의 단가에서 원산지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비율을 산출


[ 예시 ]

- 완제품의 FOB단가 KRW 10,000 

- 완제품에 포함된 원재료는 a, b, c, d, e로 하나의 물품을 생산할 때 1단위씩 소요됨

- 원재료 a(한국산, 1,000원), b(원산지알 수 없음, 1,000원), c(중국산, 500원), d(원산지알 수 없음, 500원), e(한국산, 200원) 

- 원산지결정기준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직접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 분자 : 원산지재료비 가격의 합

- 분모 : FOB단가

- 계산 : (1,000 + 200) / 10,000 * 100 = 12%

→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없음


2) 공제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 분자 : (FOB단가 - 비원산지재료비 가격의 합)

- 분모 : FOB단가

- 계산 : (10,000 - 2,000) / 10,000 * 100 = 80%

→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음


이렇게 같은 물품이라도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원산지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MC법과 마찬가지로 위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입니다. 원재료 가격 입증자료, 한국산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원재료 및 제품의 단가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원산지판정서류를 작성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 수출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출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후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2020년 6월 1일 부터 개정된 조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변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외품으로 허가, 신고되지 않은 마스크 수출가능

단, 필터구조가 없고 보건용마스크와 같은 외형적 특성이 없을 것. 수출신고 후 세관의 검사절차를 거쳐 국외로 반출될 수 있으며, 세관검사 후 수출신고 수리까지 상황에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의약외품으로 허가, 신고된 보건용 마스크 제한적 수출가능

당일 생산량의 10% 이하여야 하며, 보건용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들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전문무역상사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정부가 다른 국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출계약을 먼저 체결하시기 보다는 확실히 수출이 가능한 마스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고, 인도시점을 넉넉히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수출기업이 FTA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만약 내가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와 적용되는 협정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했는데 "RVC" 또는 "MC"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얼마냐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은 크게 RVC와 MC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MC법은 EU, EFTA, 터키, 캐나다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RVC법을 사용합니다.

RVC법은 최종 물품을 100%로 놓고 보았을 때 한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몇%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MC법은 최종 물품을 100%로 놓고 보았을 때 한국이 아닌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재료가 몇%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RVC법은 통상 최종물품의 FOB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MC법은 통상 최종물품의 EXW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탄에서는 MC법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 - 최종물품가격 EXW 100,000원, 최종물품의 원재료 중 원산지가 한국이 아닌 원재료 가격 30,000원

    - 원산지결정기준 MC 50

    - 계산 : 30,000/100,000 X 100 = 30%

    => 비원산지재료(원산지가 한국이 아닌 원재료)의 전체비율이 50% 이하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산결과 30%가 나왔으므로 해당 물품은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하나의 완제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들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한국을 원재료로 하는 재료들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위 서류들을 잘 구비해 두어야 향후 원산지검증이라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RVC법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수출, 수입 등 무역거래를 하다보면 Incoterms 규칙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CIF, FOB 등과 같은 영문 세자리로 구성된 용어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 조건으로 가격과 운송 의무를 가지는 당사자에 대해 규정하게 되는데, 오늘은 가장 자주 쓰이는 규칙 중 하나인 CIF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CIF는 무역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IP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쭈어보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CIF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즉,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CIP는 어떠한 운송수단을 선택하더라도 사용가능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위험의 이전구간

2) 보험조건의 차이


첫 번째는 위험의 이전구간입니다. 통상 Incoterms 규칙을 가격지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Incoterms는 비용분담의 기능 이외에 양 당사자의 의무와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Incoterms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CIF의 경우 비용은 물품가격에 수입국 항구에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위험은 수출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때에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즉, 수출국에서 배에 무역거래물품이 선적되면 이후의 물품손상 등에 대한 위험의 부담은 수입자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CIP의 경우 위험이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지정한 운송인이 물품을 pick up하면서 이전됩니다. 따라서 CIF와 CIP간에는 "수출국 내 운송인이 물품을 픽업한 지점 ~ 본선적재 지점"까지의 위험 구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수출을 하는 경우라면 CIF보다는 CIP규칙을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Incoterms 규칙의 선택이 될 것이며, 수출자의 위험 부담구간도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험조건의 차이입니다. 현재의 Incoterms 2020에서는 기존의 규칙과 다르게 CIF와 CIP 간에 보험조건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CIF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인보이스 110% 이상의 금액을 ICC(C) 조건의 수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CIP의 경우 최소 인보이스 110% 이상의 금액을 ICC(A)조건의 수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ncoterms 규칙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와 Incoterms 규칙이 상충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많은 경우, 상세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이 작성한 무역계약서 등의 문서를 면밀히 살피지 않아 독소조항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내가 사용하는 Incoterms 규칙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거문언을 인보이스 등의 무역서류에 명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항 또는 특약을 서류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혹시 모를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지난 제2탄에 이어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최소허용기준'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CC, CTH, CTSH와 같은 세번변경기준일 경우, 원칙적으로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의 HS CODE는 완성품의 HS CODE와 달라야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원재료의 HS CODE가 완제품의 HS CODE와 같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어렵습니다.

1) 완제품의 HS CODE와 같은 HS CODE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한국산이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있을 것

2) 해당 원재료의 가격 또는 중량이 최소허용기준 이내일 것


최소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기준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일반품목(공산품 등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함)

해당 협정 

기준가격 

비중 

 칠레

조정가격

8% 

 싱가포르

관세가격

10%

 미국, 호주, 콜롬비아

FOB

10%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FOB

10%

 E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

EXW

10%

2) 섬유제품(중량을 기준으로 함)

미국과 인도의 경우 전체 중량의 7%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칠레,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중량의 8%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아세안, EFTA, 페루,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미의 경우 전체 중량의 10%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및 뉴질랜드도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EU, 터키, 영국의 경우 최소허용기준이 8~30%라고 정해져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같은 경우 원재료 매입처에 "원산지확인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원산지확인서의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검토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만약 HS CODE가 변경되지 않는 원재료가 최소허용기준 이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중량확인서를 구비하여 그 비율의 계산식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수출기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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