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관세는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수입할 경우에 국가가 부과하는 일종의 소비세입니다. 보통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에는 판매가격에 수입물품의 가격과 관세를 포함한 세금, 기타 경비 및 이윤을 추가하게 되므로 결국 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지 않게 된다면 납부했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는 해당 물품의 사용, 소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급의 신청을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했다라는 것과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지 않았다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관세환급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 관세환급의 종류

'관세환급에 종류가 있다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관세환급의 요건이나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1) 관세법에 따른 관세환급

관세법 제46조~제48조에서는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FTA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한 물품이 계약과 달라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의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 FTA 사후적용을 하게 되어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환급금 지급까지 가장 긴 시간이 소요(최대 2개월)되나, 최근 서류의 제출을 전자적으로 하도록 관세행정이 변화하면서 그 처리도 과거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이 계약과 달라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중 가장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수출 거래구분으로 이 부분을 잘못 기재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물품의 선적 또는 기적이 완료된 경우 거래구분을 변경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수출 거래구분이 잘못 된 경우,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

실무적으로는 줄여서 '환특법'이라고 부릅니다. 법의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수출물품에 수입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수입 당시의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주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수출물품에 수입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이 수입물품 그 자체인 경우에도 환특법을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및 환특법에 의한 환급 모두 단지 국내에서 물품이 사용 또는 소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고, 해당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세환급의 경우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세관에서 환급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세관의 법적인 의사표현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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