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화장품 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화장품 수입의 방법은 구매대행, 병행수입, 정식수입이 있는데요, 수입과 관련한 각각의 절차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기술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및 영유아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1) 구매대행
먼저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책임판매업의 등록은 10영업일 가량 소요되며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형은 "해외구매대행"으로 하시면 되며, 인터넷 접수시 처리 수수료는 27,000원입니다. 처리완료 후에는 등록면허세(면허분)의 신고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책임판매자 관련 서류로 직원의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유해화장품은 구매대행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병행수입
병행수입은 이미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화장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받고, 정식수입 보다는 간소한 방법으로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병행수입을 위해서는 구매대행과 같이 책임판매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만, 이 때 유형은"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의 책임판매업과 다른 점은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요구된다는 점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및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 의사, 약사 면허증 필요
ⓑ 이공계학과 전공자,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4년제)-졸업증명서 필요
ⓒ 의약계열(의학, 치의학, 수의학, 간호학, 보건학 등)을 전공하고 이수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4년제)-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필요
ⓓ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과ㆍ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3년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필요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3년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업무: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필요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증명서(업무: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필요
*매뉴얼과 위수탁 계약서 샘플은 서울지방식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진정제품(기존에 정식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제조번호별)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여 동일성 검사를 받고(수수료 : 품목당 33,000원), 동일성을 인정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전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동일성검사는 워킹데이 기준 5일 가량, 표준통관예정보고의 경우 3~5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완료하였다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통관이 완료된 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품질검사는 품목별, 제조번호별로 진행되며, 시험비용은 검사항목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능성이 아닌 일반 기초화장품의 경우 20~40만원 가량이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단, 품목별로 시험기관에 재확인 필요, 품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최대 100만원 이내) 주의할 점은 똑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제조번호가 다르다면 각각 시험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품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은 판매 전 화장품법에 따른 라벨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때 기재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기재ㆍ표시해야 하는 사항 :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생략가능),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바코드
주의할 점은 "1. 화장품의 명칭 / 2. 영업자의 상호 / 3. 제조번호 /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의 경우 반드시 1차포장에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정식수입
정식수입의 경우 병행수입과 거의 같으나 동일성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완료한 후 품질검사 및 라벨링 후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제조증명서 :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 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배합량 및 원료규격이 명기된 것으로 공증을 받은 것
ⓑ 판매증명서 :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생산국 및 기타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BSE 관련 서류
- BSE 미감염 증명서 : 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소, 양, 염소 등) 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 시 생산국 정부발행
- 비사용증명서 :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조사발행 후 공증)
- 원산지증명서 :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식약청장이 지정하나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화장품 수입은 일반적인 공산품에 비해 수입 절차가 복잡한 편이며, 위 사항 외에도 수입한 화장품에 대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1년에 한 번씩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러 일련의 절차를 이해하시고, 관련 국내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