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지와 최근 강화된 서류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신고서의 심사

1) P/L(Paper Less) 심사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만 보고 빠르게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기본적으로 성실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보통 기존에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대다수가 PL심사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서류심사

신고인이 세관전산으로 송신한 수입신고서에 대해 해당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근거가된 서류(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운임명세서 등) 제출을 요청. 전송된 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이루어지는 심사방법입니다.

3) 현품검사

수입신고서가 세관 전산에 접수되었을 때, 관련 서류들을 세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 서류검토를 한 후 직접 수입물품을 확인하는 심사방법. 검사 시 HS CODE, 원산지표기, 수입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검사는 세관담당자가 현장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 샘플을 수거한 후 분석실에서 분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분석은 HS CODE의 검증이 필요할 때 주로 이루어지며 수리전 분석과 수리후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협업검사 : 수입요건과 관련하여 관련 인증 전문가가 입회하여 샘플을 수거한 후 인증 등을 적합하게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2. 강화된 서류심사

1)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각 포장상자에 번호가 기재되고, 포장명세서에 상자 번호별로 어떠한 물품이 들어있는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품검사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검사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포장명세서가 부실할 경우 검사가 진행되지 못하거나 서류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무상물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의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함께 수입되는 경우 무상물품을 포함한 전체 물품가액이 상업송장에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보완을 요구받는 경우 서류를 다시 구비하고, 제출하고, 심사과정을 또 다시 거치면서 통관의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이 국내에 입항하기 전 미리 서류검토를 꼼꼼하게 해서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적하목록 송신

2. 적하목록 심사 및 관리대상화물(경우에 따라 세관 화물관리과 담당자가 수입신고 전 화물 검사) 선별 

3. 하선(기) 신고 수리

4. 화물 양하 및 보세구역 반입 : 해상화물 중 LCL 화물의 경우 CY를 거쳐 CFS 반입

※ 보세구역 반입 후 보수작업, 수입신고 전 물품확인, 화물분할, 폐기 등의 작업이 있을 수 있음

5. (해당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또는 구비

6. 수입신고 : PL, 서류제출, 현품검사 중 통상 1가지 방법을 통해 심사(경우에 따라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화물이 검사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음)

7.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 수리: 월별납부, 사후납부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세금납부

8. 운임(부대비용 포함) 납부 후 D/O(Delivery Order) 수취

9. (있는 경우) 창고보관료 납부 후 화물반출 :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B/L, 수입신고필증, D/O 제시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전 반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된 화물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반출할 경우 밀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음.

----- 위 내용에 관한 설명은 유튜브 『"김관세사 TV" - 수입화물 흐름(입항부터 통관 후 보세구역 반출까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글에서는 전기용품 수입과 관련된 글입니다.

전기용품의 경우 대부분이 전기 및 전파와 관련된 인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거친 후에 수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고민 과정에서 당연히 샘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여러 기능들도 검토를 하게 될텐데요.

이렇게 샘플을 먼저 받을 경우와 본물량 수입을 위해 인증시험을 받고자 소량 인증물품을 수입할 경우

통관 시 필요한 요건면제확인서(전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필요서류

- 운송서류(B/L, AWB 등)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제품설명서

- 요건면제신청서

- 위임장(대리신청 시)


2)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3~6영업일 이내


3) 비용 : 품목당 55,000원 이내


4) 주의점

- 인보이스와 제품설명서에 있는 모델명은 동일해야 합니다.

- 반드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차후에 도착하는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 설명은 유튜브 김관세사TV를 참고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본 글에서는 2021년에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수입을 하시거나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FTA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란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끼리 상대방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해 주는 것인데요,

한-중FTA의 경우 매년 차근차근 조금씩 관세율을 낮춰주는 점진적 양허 품목이 적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의 기타물품(플라스틱 핸드폰 케이스라거나 플라스틱의 작은 소품 등), 파우치 등이 있습니다.

(예) 플라스틱의 기타물품(3926.90-9000)

2020년 : 3.9%

2021년 : 3.4%

2022년 : 3.0%

2023년 : 2.6%

2024년 : 2.1%

...

2029년 : 0%

이렇게 점진적 양허를 하는 목적은 갑작스런 관세 양허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관세율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수입비용 계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에서는 화장품 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화장품 수입의 방법은 구매대행, 병행수입, 정식수입이 있는데요, 수입과 관련한 각각의 절차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기술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및 영유아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1) 구매대행

먼저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책임판매업의 등록은 10영업일 가량 소요되며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형은 "해외구매대행"으로 하시면 되며, 인터넷 접수시 처리 수수료는 27,000원입니다. 처리완료 후에는 등록면허세(면허분)의 신고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책임판매자 관련 서류로 직원의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유해화장품은 구매대행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병행수입

병행수입은 이미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화장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받고, 정식수입 보다는 간소한 방법으로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병행수입을 위해서는 구매대행과 같이 책임판매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만, 이 때 유형은"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의 책임판매업과 다른 점은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요구된다는 점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및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 의사, 약사 면허증 필요

ⓑ 이공계학과 전공자,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4년제)-졸업증명서 필요 

ⓒ 의약계열(의학, 치의학, 수의학, 간호학, 보건학 등)을 전공하고 이수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4년제)-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필요

ⓓ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과ㆍ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3년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필요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3년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업무: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필요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증명서(업무: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필요

      *매뉴얼과 위수탁 계약서 샘플은 서울지방식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진정제품(기존에 정식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제조번호별)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여 동일성 검사를 받고(수수료 : 품목당 33,000원), 동일성을 인정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전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동일성검사는 워킹데이 기준 5일 가량, 표준통관예정보고의 경우 3~5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완료하였다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통관이 완료된 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품질검사는 품목별, 제조번호별로 진행되며, 시험비용은 검사항목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능성이 아닌 일반 기초화장품의 경우 20~40만원 가량이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단, 품목별로 시험기관에 재확인 필요, 품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최대 100만원 이내) 주의할 점은 똑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제조번호가 다르다면 각각 시험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품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은 판매 전 화장품법에 따른 라벨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때 기재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항 :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생략가능),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바코드 

주의할 점은 "1. 화장품의 명칭 / 2. 영업자의 상호 / 3. 제조번호 /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의 경우 반드시 1차포장에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정식수입

정식수입의 경우 병행수입과 거의 같으나 동일성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완료한 후 품질검사 및 라벨링 후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조증명서 :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 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배합량 및 원료규격이 명기된 것으로 공증을 받은 것

판매증명서 :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생산국 및 기타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BSE 관련 서류

- BSE 미감염 증명서 : 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 염소 등) 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 시 생산국 정부발행

- 비사용증명서 :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조사발행 후 공증)

- 원산지증명서 :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식약청장이 지정하나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화장품 수입은 일반적인 공산품에 비해 수입 절차가 복잡한 편이며, 위 사항 외에도 수입한 화장품에 대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1년에 한 번씩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러 일련의 절차를 이해하시고, 관련 국내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글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가정용 미용기구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최종제품의 일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된 경우, Made in Korea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Made in Korea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1) 수입한 원재료의 HS CODE 6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6단위가 다르다. 그리고 제조원가에서 수입원재료의 CIF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49%미만이다.

2) 수입한 원재료의 HS CODE 6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6단위가 같다. 그리고 제조원가에서 수입원재료의 CIF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미만이다.

만약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한국을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가 필요하겠습니다.

단, 이 내용은 한국에서 단순가공(세척, 분할, 재포장, 단순조립 등)한 물품, 농수산물, 농수산식품, 의료용품, 화장품, 종이류, 서적 및 인쇄물, 섬유, 유리, 철강, 차량, 선박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내용입니다.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 김관세사 TV

https://www.youtube.com/watch?v=E3gNIrrdjJU

안녕하세요,

본 글에서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원칙과 예외적으로 최소포장에 표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 원칙 ]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한글, 한자, 영문)를 하여야 합니다.

표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Designed by 등의 표시는 옳지 못한 표시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등의 표시는 실제 원산지 표시와 가까이 있어야 하며,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표시로 인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표시는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로 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즉, 무거운 가구의 아랫부분 표시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 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 특성상 이와 같은 표시가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 미국을 USA로, 스위스를 Swiss로 네덜란드를 Northern Ireland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법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한 경우 해당 표시에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를 최소포장에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3)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 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원산지표시는 수입 시 위반이 많은 사항 중 하나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물품 수입시에는 수출자에게 꼭 원산지표시를 적정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글에서는 수입요건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수입요건은 수입물품이 국민 건강 및 보건 등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로부터 허가, 승인 등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예로 전기, 전파, 어린이용품, 식물, 식품, 식품용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1일부터 추가된 것으로 생활화학제품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속하는 것은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표백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자동차 워셔액과 부동액, 문신용 염료, 가습기 소독제제, 초, 인공 눈 스프레이, 습기제거제 등이 있습니다.

위 물품들은 기존에 별도의 허가,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통관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 7월1일 부터는 수입통관 시점에 세관에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요건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보류가 됩니다.


간혹 HS CODE 만으로 수입요건 대상이다, 아니다를 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HS CODE 만으로는 정확히 수입요건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수입하는 물품에 수입요건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나 관련 시험기관 등에 물품 상세를 첨부하여 자세히 문의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통관이 보류되거나

통관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장님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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