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글에서는 도자기 머그컵을 수입할 때 갖추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머그컵은 국민이 섭취하는 음식물이 직접 닿는 식품용기 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매 수입시마다 식약처의 검사를 거치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을 검사를 통과하였으나 이후 적발이 된다면 신고인은 물론 수입자까지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식품에 대한 식약처 수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한글표시사항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식품(용기 포함)을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물품을 찾아내어서 신고하는 일명 '식파라치'도 있습니다.
머그컵의 경우 식품이 담겼을 때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재질에 따라 정해진 검사를 하게 되며, 도자기 재질의 경우 납과 카드뮴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도자기 재질별로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 재질의 색상별로 검사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빨간색 도자기 머그컵, 하얀색 도자기 머그컵은 서로 다른 물품으로 보며 검사도 각각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경우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하얀색 도자기 머그컵과 같은 재질 & 같은 색상의 모양이 다른 컵, 접시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같은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한 번의 검사만을 거치게 됩니다.
식약처 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식품등 판매업의 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화물이 입항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는 식약처에 먼저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통상 익일 식약처 담당자가 보세구역으로 출장을 나와서 샘플을 수거해 가게 됩니다. 이 때 한글표시사항은 제대로 부착이 되어 있는지, 표시사항이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지, 과대광고로 보여질 만한 표시문구가 포장 등에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합니다.
식약처 신고시에는 제조자로 부터 수령한 Food Part List(식품이 닿는 부분의 재질확인서)를 토대로 재질 등의 신고를 하게 되며, 식약처 담당자가 샘플 수거 후 통상 5영업일 가량의 기간동안 시험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결과 국내기준에 부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합격통보가 내려지며, 이는 세관으로도 통보가 됩니다.
이후에 비로소 세관신고가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제조자의 같은 재질&색상의 물품을 재차 수입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처음 수입시와 같은 정밀검사가 아닌 서류검사로 대체가 됩니다. 서류검사는 1일 이내 처리가 되는것이 일반적이며, 시험검사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기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식약처 신고 -> 세관신고의 절차는 머그컵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식품이 닿는 기타 용기, 조리기구 등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항이므로 식품용기 등을 수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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