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식물방역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즉, 살아있는 식물 뿐만 아니라 목재류, 흙 및 목재가공품도 식물방역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국에서 운송서류(Bill of Lading 등) 상의 선적일 당일 또는 이전에 발행된 식물검역증 원본이 요구됩니다. 

수입의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식물검역의 신청을 한 후, 검역일자가 확정이 되면(통상 익일 또는 익익일) 식물검역증 원본을 지참하여 검사에 입회하고, 검역이 완료된 후 합격통보를 받으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부여한 승인(합격)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게 되며, 세관에서는 해당 번호로 수입요건을 필한 물품임을 확인하고 수입심사를 하게 됩니다.

식물방역법의 대상 중 가공품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의 대상이 아님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가공품이기 때문에 식물검역의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이 때 가공품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역시 수입신고 전 검역본부에 검역신청을 하되 식물검역증 원본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검역본부에서 나온 담당자가 가공품임을 실제 물품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가공품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품목"이라 함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말한다.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 SO2 등 화학약품 수용액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 방부제, 염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식물

.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2.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대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갈퀴, 김발, 마루판, 매트, 바구니, 베개, 복조리, 부채, , 살대, 스틱, 붓대, 쟁반, 젓가락, , 효자손, , 바늘, 죽부인, 귀이개, 죽간, , 모자류, 파이버, , 채반, 찜통, 상자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악기, 가구, 책상, 의자, 침구, 조명기구,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주방용품 또는 이들 완성품을 조립하기 위한 사포 또는 니스칠된 부분품이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

.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매트, 모자, 바구니, 베개, 상자, 쟁반, 핸드백, 조화꽂이, 공예품, 대접(공기), 도마, 젓가락, 산적꼬지, 이쑤시개, 발판, 빨래판, 빨래집게, 세면용 보드, 지팡이, 옷걸이, 부채, 진틀, 거울틀, 꽃꽂이상자, 우산류, 이젤(畵架), 위패, 귀이개, (Sieve),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몸체, 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 신발의 목제골, 아이스크림스틱, 스풀, 콥보빈, ,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못, 핸드스크린, 문자, 도로 표지, 숫자, 간판, 롤러블라인드, 마개, 형판, 스프링블라인드용 롤러, 장부편, , , , 시트스틱, 우드파이, 창문, , 성형된 마루판, 크레오소트 등으로 방부 처리된 철도침목, 신발류, 음향조절용 패널, 술통(술이 담겨져 있는 것), , 통발,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목모, 목분, 코르크분, 코르크 제품

3.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 섬유판, 합판, 적층목제품, 베니어패널, 고밀도화목재, 집성재(가로 또는 넓방향중 한방향으로만 집성된 경우에는 두께가 40mm이하 일 , 다만, 오동나무판재는 제외한다), 염색가공하여 섬유화한 나무칩, 펄프, 응집코르크, 얇은 판재(4mm이하의 것)

. 성형 걸레받이, 벽판, 문선, 나무상자, 어묵판, 목재블라인드 보호판장식판, 창문틀, 문틀, 데크재(Decking, 옥외바닥재)로서 금지식물 적용기준에 부합한 것에 한한다.

4. , , 종이, ,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섬유제품으로서 식물의 포장 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마대, , 면포, 면직물, , 그물, 로프, , 아마섬유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수세미 제품

. 모자, 가방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5.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 할 수 없도록 포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은 것 또는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포장되어 있는 식물

. 호프 펠렛 등 펠렛(Pellet)크럼블(Crumble)플레이크(Flake)익스트루전(Extrusion) 형태의 것으로 고열처리 가공하여 포장한 제품

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이하로 냉동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건파건양배추건호박건혼합야채건고추후레이크건당근플레이크건대추야자건대파건아몬드건오레가노건코코넛건토마토플레이크건파슬플레이크건커리잎건쥬니퍼베건사과건키건감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봉 포장된 식

. 식물체의 줄기, 잎 등을 고열건후 연화 처리하여 가공한 다음의 장신구, 완구, 장식용품

1) 왕골골풀Fern바나나잎대나무잎부레옥잠옥수수껍질옥수수아바카종려 또는 야자잎 등으로 만든 모자매트돗자리베개피가방신발부채베개인형피조화꽂이모자테두리인형신발가방 또는 이들과 같이 유사한 제품

2) 100이상에서 30분이상 증열처리한 밀짚으로 만든 모자, 가방, 바구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 상품화된 홍삼,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권련과 건조 후 소매용 기나 캔으로 밀봉되어 있는 차류, 알로에베, 향신료 또는 이들과 유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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