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글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가정용 미용기구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최종제품의 일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된 경우, Made in Korea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Made in Korea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1) 수입한 원재료의 HS CODE 6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6단위가 다르다. 그리고 제조원가에서 수입원재료의 CIF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49%미만이다.

2) 수입한 원재료의 HS CODE 6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6단위가 같다. 그리고 제조원가에서 수입원재료의 CIF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미만이다.

만약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한국을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가 필요하겠습니다.

단, 이 내용은 한국에서 단순가공(세척, 분할, 재포장, 단순조립 등)한 물품, 농수산물, 농수산식품, 의료용품, 화장품, 종이류, 서적 및 인쇄물, 섬유, 유리, 철강, 차량, 선박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내용입니다.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 김관세사 TV

https://www.youtube.com/watch?v=E3gNIrrdj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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