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이 반드시 계약서를 통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청약과 승낙이라는 절차만 거치면 구두상으로도 계약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무역 계약서 작성 방식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계약서 양식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역계약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이행에 대한 어떠한 보장을 받고 싶은 것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역계약서 작성에 앞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상대 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입니다. 만약에 첫 거래를 하는 거래처로서 거래를 서두르거나 잦은 출장을 핑계로 개인 휴대전화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거나 샘플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등은 특히 주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 회사의 존재여부를 코트라 등의 기관이나 쉽게는 구글지도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상대방의 신용조회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무역사기 등에 휘말리는 것 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예방조치를 해 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좋을 수 있습니다.

이후 무역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막막하시다면 ICC에서 권고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서식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시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물품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 댓글로 이메일주소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활용하실 수 있는 조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항력조항입니다. 불가항력조항은 어떠한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되어서 한 당사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가항력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불가항력인 것이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합의조항입니다. 무역계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와 같은 앞선 협상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이 계약서에 의해서만 해석한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무역업을 영위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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