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 수출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출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후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2020년 6월 1일 부터 개정된 조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변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외품으로 허가, 신고되지 않은 마스크 수출가능
단, 필터구조가 없고 보건용마스크와 같은 외형적 특성이 없을 것. 수출신고 후 세관의 검사절차를 거쳐 국외로 반출될 수 있으며, 세관검사 후 수출신고 수리까지 상황에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의약외품으로 허가, 신고된 보건용 마스크 제한적 수출가능
당일 생산량의 10% 이하여야 하며, 보건용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들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전문무역상사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정부가 다른 국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출계약을 먼저 체결하시기 보다는 확실히 수출이 가능한 마스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고, 인도시점을 넉넉히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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