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전략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으로(대외무역법) 전쟁 무기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수출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략물자가 아닌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및 이에 대한 기술, 지식으로 이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넓은 범위의 물품들이 이 상황허가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적, 샴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보통의 기계류, 통신장비 등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기존에 수출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 조차도 자신이 수출하는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최근 수출신고 후 전략물자에 해당할 수 있는 HS CODE 라면 수출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가 제법 늘었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document closing 이나 cargo closing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 때 전략물자판정서와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을 세관에 제출하면 서류검사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세법령정보포탈'의 '세계HS'에서 수출품목의 HS CODE를 검색하신 후 쭉 내려보시면 '전략물자' 부분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비어있지 않다면 HS CODE 자체가 허가 대상에 속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신 후 수출 시마다 자가판정서를 간단하게 발급하실 수 있고, 매번 발급이 번거로우시다면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문판정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출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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