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의 유형 ]

해외직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내가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주문 및 결제를 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배송을 받는 직접 구매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은 하는데 배송지로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닌 현지의 배송대행지를 입력하고, 이후 배송대행지에 입고된 물품을 배송대행업체(통상 배송대행지 운영자와 동일)가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을 해주는 배송대행 방식입니다.

세번째는 내가 원하는 물품과 해당 물품의 판매처 URL 등의 정보를 알려주면 구매대행 업체가 구매부터 배송까지 전부 대행해주고, 구매자는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와 배송비를 구매댇행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의 구매대행입니다.

[ 수입세금 면세적용과 수입신고 ]

이러한 해외직구 물건은 관세법의 소액면세 제도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목록통관의 대상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그 용도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라는 전제하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상업적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도 USD 150 이하인 경우에 수입 신고가 생략이 되고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한-FTA로 인해 USD 150이 아닌 USD 200이 기준이 됩니다. (운임제외 물품가격 기준)

,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이지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가 되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만약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 그 금액이 소액면세 대상에 속하는 금액이라면 세금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산과세 ]

지인중에 해외사이트에서 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이 한번에 한국에 도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주문일자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나라에서 한 날에 입항한 경우 두 품목의 가격을 합산하게 되므로 각각의 물품 가격이 소액면세 한도 이내라고 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천연꿀 같은 경우 관세가 240%가 넘어가는데 오히려 세관에서 수입자에게 전화하여 이 꿀은 폐기를 하시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고 까지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외직구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소액면세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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