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지난 제1탄에 이어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출물품의 HS CODE가 확인되고, 해당 코드가 FTA를 통해 관세인하혜택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점이 '한국에서 구매한 재료로 한국에서 만들었으니 한국산'이라고 생각하시는 점입니다만, 한국에서 구매한 재료로 한국에서 만들었어도 한국산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수출물품의 한국산 인정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HS CODE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사이트(관세청FTA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CC, CTH, CTSH, RVC 등의 약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CC, CTH, CTSH는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며, RVC와 MC는 부가가치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세번변경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최종 물품의 HS CODE와 최종물품을 만드는데 소요된 원재료들의 HS CODE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탕, 색소, 첨가물 등이 필요합니다. 이 때 설탕과 사탕의 HS CODE가 달라야 하고, 색소와 사탕의 HS CODE가 달라야 하며, 첨가물과 사탕의 HS CODE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설탕, 색소, 첨가물 중 첨가물이 한국산이고 원산지확인서 등의 서류로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첨가물의 HS CODE는 사탕의 HS CODE와 같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원재료(설탕, 색소, 첨가물)와 최종물품(사탕)의 HS CODE가 달라야 하는 경우는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검토 결과 모든 원재료와 최종물품의 HS CODE가 다른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최종물품(사탕)은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원재료리스트(BOM)와 제조공정도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조공정도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공정'을 거친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젖은 멸치를 수입하여 단순히 건조만 시키면 마른 멸치가 됩니다. 이 경우 젖은 멸치와 마른 멸치는 HS CODE가 다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공정만을 거친 물품은 FTA에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세번변경기준은 CC, CTH, CTSH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C : 원재료와 최종물품의 HS CODE 중 앞의 두 단위(류)가 달라야 한다는 것 (예) 3917.90(원재료), 8543.70(최종제품) => 이 경우 원재료는 39류의 물품이고, 최종제품은 85류의 제품이므로 CC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CTH : 원재료와 최종물품의 HS CODE 중 앞의 네 단위(호)가 달라야 한다는 것 (예) 3917.90(원재료), 8543.70(최종제품) => 이 경우 원재료는 3917호의 물품이고, 최종제품은 8543호의 제품이므로 CTH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CTSH : 원재료와 최종물품의 HS CODE 중 앞의 여섯 단위(소호)가 달라야 한다는 것 (예) 3917.90(원재료), 8543.70(최종제품) => 이 경우 원재료는 3917.90호의 물품이고, 최종제품은 8543.70호의 제품이므로 CTSH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일부 원재료(한국산임이 입증되지 않은 것)와 최종물품의 HS CODE가 같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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