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FTA라는 용어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FT'가 뭘까요?'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머릿속으로는 '세금혜택 주는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텐데, 바로 그 '세금혜택'이 맞습니다. 내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바이어는 내가 수출신고한 물품을 자신의 나라에서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수입국에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FTA의 적용은 HS CODE의 확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HS CODE가 있다면 정말 그 code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HS CODE를 확인하는 이유는 FTA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FTA가 체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즉, 예를들어 한-중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모두 관세가 0%,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중국에서 모두 관세가 0% 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FTA는 품목별로 이것은 관세율을 낮춰줘도 우리나라 산업계에 큰 악영향이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물론 이 외에도 검토하는 사항은 많을 것입니다) 관세양허를 할 것인지(관세를 낮추거나 없앨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를 통해 상대국에서 관세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FTA를 적용해도 상대방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아예 FTA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FTA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적용되는 경우나 바이어의 필요에 따라 FTA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FTA 적용대상이면서 적용의 실익이 있다면 과연 수출하는 물품이 FTA협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17개의 FTA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APTA 제외) 각 협정별로 한국산으로 인정이 가능한지를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협정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어떤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HS CODE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협정별로 그리고 HS CODE별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물품이지만 어떠한 경우는 한국산이 되고, 어떠한 경우는 한국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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