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이 갖추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제1항 :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출물품에 수출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승인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수출신고의 수리를 받지 못하여 무역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는 수출에 관한 승인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본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HS COD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요건(세관장확인물품)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규정에 비해 다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출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수가 총 1,338개 였으나 개정 후에는 1,413개로 증가하였고, HS CODE의 수는 1,194개에서 1,210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요건이 추가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신규 향정신성의약품(에트클로르비놀, 클로랄베타인 등) 추가, 마약류(GHB 등)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 등에 따라 신규 지정(수입ㆍ수출 7개 품목번호)
ㅇ 마약류(GHB, 프로포폴 등)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에 따라 수입ㆍ수출 요건 삭제(수입ㆍ수출 7개 품목번호)
ㅇ 마약류ㆍ원료물질 추가, 품목번호와 물질 명칭 변경, 오탈자 수정 등 수입ㆍ수출요건 수정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생태계교란 생물 소관 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신규 지정(수입 15개 품목번호)
ㅇ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소관 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신규 지정(수출 78개 품목번호)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ㅇ 방사선이 방출되는 원료물질(우라늄, 토륨, 라돈 핵종 또는 포타슘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과 공정부산물 신규 지정 (수입ㆍ수출 19개 품목번호)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생태계교란 생물 소관 법령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 CITES 규제대상품목 문구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문구로 수출ㆍ수입요건 수정
ㅇ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소관 법령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수출요건 삭제(24개 품목번호) 및 수정
5. 원자력안전법
ㅇ 핵물질(우라늄광과 그 정광, 토륨광과 그 정광) 신규 지정(수입ㆍ수출 2개 품목번호)
ㅇ 핵물질(천연 우라늄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아닌 승인대상으로 수입ㆍ수출 요건 내용 수정
ㅇ 요건확인기관이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수입, 수출 요건 내용 수정
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수출요건 수정
상세한 수출요건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별표 1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전문_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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