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최근 마스크의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마스크 수입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부직포까지도 품절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마스크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 마스크 재활용하는 방법, 마스크 재활용 필터 등등 마스크와 관련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마스크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통관 행정이 어떻게 바뀌어 왔으며, 현재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마스크의 구분
마스크 수입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마스크의 구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부직포 재질의 마스크에 한정한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목적은 타인의 타액은 물론이고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KF94, KN90 등과 같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라 합니다. 보통은 부직포를 여러장 겹붙여져 있어 수술용마스크나 일반용마스크에 비해 두꺼운 편입니다.
수술용마스크는 마스크의 표면에 얇은 코팅처리를 한 것으로 보건용마스크에 비해 얇으나 타액이 튀어도 젖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용마스크와 비슷해 보이지만 '코팅'이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며, 파란색으로 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일반용마스크는 부직포 재질의 마스크로 위의 보건용마스크나 수술용마스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수입통관
예전에는 부직포 재질의 마스크는 보건용 또는 수술용마스크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일반용마스크는 방직물 섬유로 제작된 것이라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부직포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코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 일반용마스크로 간주, 신속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이 변화하였습니다.
(1) 보건용 또는 수술용마스크
의약외품의 수입업 허가를 득한 경우 마스크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2020.03.27)를 기준으로 구호용, 자선용, 기부용, 자가사용 등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요건면제"확인을 통해 특정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면제확인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는 거쳐야 하며, 수입관세는 2020.06.30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일반용마스크
최근에는 검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용마스크의 경우 판매용, 자가사용, 자선용 등등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점에 마스크 현품사진과 박스 사진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진과 서류 등을 통해 일반용마스크 해당여부를 검토합니다. 마스크는 10%의 수입관세가 적용되며, 수출국가와 우리나라가 FTA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협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갖추어져 FTA가 적용될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통해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수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마스크가 어떤 마스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선적 전 원산지표시 여부 또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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