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신경쓰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히 비용 부분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가 바뀌면서 세율이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금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수입자분은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본 글에서는 수입세금이 부과되는 비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가산비용

수입세금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불했거나 지불할 비용 외에 다음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제운송비용과 보험료 :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기까지 발생하는 단순 운송비용 외에 통화할증료, 유가할증료, 운송보안비용 등등 물품의 운송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운송비용에 서류발급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비용이 명확히 다른 비용과 구분되어 있다면 이 금액은 제외됩니다.

- 무역거래와 관련된 수수료(단, 구매수수료 제외) : 관세법령에서는 구매수수료를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작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구매수수료의 판단은 각 상황과 입증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자가 지불하는 것으로써 수입물품과 하나로 간주되는 의 포장,  용기 및 포장에 소요되는 인건비 : 물품의 판매 또는 운송, 보관 등을 위해 물품과 함께 판매되는 것일 경우 세금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해외의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 : 생산지원비라 하며, 관세조사나 심사에서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금형을 수출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할인된 만큼 또는 해당 금형의 금액만큼 수입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완료 후 수출자에게 송금되어지는 비용

 (예:판매액의 00% 등을 추가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등)

- 로열티 등 지적재산권 : 물품의 수입과 직접관련되고, 물품의 수입조건에 해당 로열티의 사용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  수입자 입장에서는 위 내용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은 지적재산권 및 생산지원비용으로 그러한 비용은 수입관련 서류 등에 잘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신고를 하는 관세대리인이 상세한 내막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결국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하게 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입신고내역과 외환흐름이 장기간 불일치하고, 이 불일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차후에 바로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수입을 하실 때에는 과세대상 가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상비용을 산출하신 후 납품가격 등을 선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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