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내 소비자를 타겟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수기업이지만 수출을 계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기업도 많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을 통해 개인적으로나 투잡으로 수출을 꿈꾸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수출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절차

(1) 해외바이어 찾기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해외바이어를 찾는 과정일 것입니다. 인터넷 웹서핑을 통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취급하는 회사에 이메일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아마존, 알리바바 등에 판매자 등록을 해서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해외바이어를 찾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언어 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와 시장동향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2)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발행

해외바이어로부터 물품에 대한 주문이나 내 청약에 대한 승낙이 도착하면 수출을 위한 인보이스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인보이스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정보(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물품에 대한 정보(품명, 단가, 수량, 총금액 등), 선적에 대한 정보(선적항과 목적항, 선적예정일자 등) 및 결제에 관한 정보(결제방법, 결제통화 등)가 기재되게 됩니다. 패킹리스트에는 당사자 및 물품에 대한 정보 외에 포장개수, 총중량, 순중량 등이 기재되게 됩니다. 이 서류를 바이어 측에 송부하여 바이어가 현지에서 수입통관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출신고

물품이 준비가 되었다면 위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관세사에게 송부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준비가 완료된 후부터 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되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 또는 기적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이 기간내에 선(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출신고가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1개월씩 최대 1년 이내에 범위에서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원산지증명서 발행

만약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했다면, 수출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비특혜용(세금인하 혜택이 없는 것)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수출신고필증만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FTA와 같은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한 후 원산지판정을 거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경우에 따라 해외바이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5) 선적(기적) 및 운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해외에 송부하는 과정으로 경우에 따라 수입자가 운송을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운송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통상 포워더를 통하게 되는데요, 포워딩 회사는 주위에 수출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관세사를 통해서도 포워딩 회사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약 2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운송의무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 선적(기적)항까지는 수출자가 운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Incoterms규칙에 따르거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6)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

이 과정은 수입국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물품 대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수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수입국에서의 행정절차로 인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는 것 등을 합의해 두면 좋겠습니다. e다만, DDP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수입국의 모든 수입통관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므로(보통은 포워딩에서 알아서 처리는 해주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대금수령

물론 대금수령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시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TT결제방법을 사용하면서 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겨우, 선적전과 선적후 어떠한 비율로 대금을 수령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은 편인데, 통상은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선적전에 미리 결제받습니다. 

(8) 관세환급

수출물품에 수입원재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한 적은 없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을 영위하고 계시거나 시작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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