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관세사 일을 하다보면 "관세사님, 오늘 배 들어온다던데, 퇴근시간 전에 물건 받아볼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수입화물을 빨리 받아서 납품을 하거나 판매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수입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바쁘게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선박으로 입항하는 화물의 수입신고 전까지 흐름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2. 접안~보세구역반입

외국물품이 입항하기 전 선장은 우리나라 관세청에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합니다. 이 목록에는 품명, 송하인, 수하인, 포장개수, 중량, 출항지 등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해당 목록에 대해 세관에서 심사를 한 후 하선신고수리 즉, 우리나라 항구에서 화물을 하역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줍니다. 이 때 입항적하목록의 심사 과정에서 '이 화물은 수입신고 전 세관에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겠다' 또는 '별다른 추가 체크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관리대상화물'의 선별이라고 합니다.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경우, 세관의 화물과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화물 현품을 확인하게 되며, 이 때 적하목록상의 품명과 일치하는지, 원산지표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가 진행되어 집니다. 즉, 입항전 적하목록 전송 → 적하목록 심사 및 관리대상화물선별 → 보세구역 반입의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접안 후 보세구역 반입까지 소요되는 시간

FCL화물이라면 악천후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CY 작업이 거의 24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24시간 이내에는 CY에 반입이 되어집니다. 물론 기상상황 외에도 최근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선박과 크레인의 충돌사고 등과 같은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더 빨리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처럼 '배가 들어왔으니 금방 내리겠지'와 같은 상황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컨테이너 선에는 적어도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1만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고, 내 수입화물이 선박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CY 반입까지 걸리는 시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LCL화물이라면 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가 CY에 장치된 후 다시 CFS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데 통상 CFS는 평일은 09시~18시까지 작업을 하고, 토요일은 오전에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박이 입항한 요일에 따라 최종 보세구역 반입까지 2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박이 국내 항구에 입항을 하더라도 수 시간 이내에 바로 화물을 반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LCL화물의 경우 금요일에 입항한 경우 차주에 반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납품일자 조정 등의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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