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축을 차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로 수출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 분기, 반기, 년마다 수출성장세에 대한 뉴스가 항상 흘러나오고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수출기업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러한 수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HS CODE입니다(물론 수입시에도 중요합니다) HS CODE는 물품에 부여되는 고유의 번호로 WTO가입 국가간에는 6자리의 숫자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6자리에 4자리를 더하여 총 10단위의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HS CODE가 중요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HS CODE의 중요성
(1) 수출요건의 확인
무역을 다루는 대표적인 법인 관세법 외에 각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수산물, 농산물, 폐기물, 식품, 광물 등등입니다. 이 중 각 법에서 수출 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정해놓은 것을 수출요건이라고 합니다. 통상 수출요건은 해당하는 법에서 그 대상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자가 각각의 개별법을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제사항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취합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관에서 행정처리를 할 때에는 이러한 규제사항들을 HS CODE를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HS CODE 사용으로 의도치 않은 규정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세환급의 기준(간이정액환급)
직접 물품을 제조한 자가 유상수출을 한 경우라면 수입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제도인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돌려주는 금액 즉, 환급세액은 HS CODE를 기준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HS CODE별로 환급대상 해당여부 및 환급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초 새롭게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HS CODE의 사용으로 과소환급되거나 과다환급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 FTA 적용여부의 판단
우리나라는 현재 16개의 FTA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을 포함하면 총 17개입니다. 오인하기 쉬운 것은 한-중FTA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모두 관세 0%,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중국에서 모두 관세 0%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FTA협정을 체결하기 전 협상을 할 때에는 당사국 간 어떤 품목에 대한 관세를 양허할 것인지, 양허의 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양허를 해주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FTA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HS CODE에 따라 FTA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으며 '한국이 원산지다'라고 확인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FTA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HS CODE이며, 잘못된 HS CODE의 사용으로 인해 FTA활용에 난항을 겪거나 수입자가 현지에서 관세의 세율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사용해온 HS CODE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옳을 것이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한번 더 제대로 된 CODE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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