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매대행업을 하다가 직접 해외소싱을 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좋을지 잘 몰라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물품을 사입할 때 어떤 것부터 확인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국내거래에서 물건의 품질이 내가 만족할만한 수준인지,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금액이 합리적인지, 금액의 지불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건은 언제 배송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게 됩니다. 무역거래는 여기에 덧붙여 무역운송과 수입세금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수입과 관련한 행정절차인데요, 본 글에서는 아이템의 선정에서부터 가격조건의 결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합니다.
1. 아이템 선정
각자 소싱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물품을 생산하는(또는 판매하는) 판매자의 물품을 통상 온라인을 통해 검색을 하게 됩니다. 아이템을 선정할 때에는 가격을 가장 먼저 보시게 되는데요,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면 해당 물품이 수입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입요건의 확인
예를 들어 머그컵이라고 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식품이 직접 접촉하는 식품용기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매 수입시마다 식약처의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검사는 최초 수입의 경우 정밀검사가 진행되며, 동일제조사 & 동일재질(색상포함)의 물품일 경우 2회차부터는 통상 서류검사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국내 법령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수입세금의 확인
해당 아이템의 수입세율을 확인한 후 CIF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관세율과 기타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였을 때의 세액을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 가격조건의 확인
수출자에게 단순히 '가격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나중에 내가 예상했던 많은 비용들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수출자에게 EXW, FOB, CIF 가격 등을 종류별로 받아본 후, 거꾸로 운송인(포워더)에게 수출자 측 주소와 물품의 종류, 대략적인 가격, 포장개수, 중량, 부피(CBM) 등 정보를 전달하여 운송비 견적을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내 입장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가격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수입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해 기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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