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매대행업을 하다가 직접 해외소싱을 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좋을지 잘 몰라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물품을 사입할 때 어떤 것부터 확인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국내거래에서 물건의 품질이 내가 만족할만한 수준인지,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금액이 합리적인지, 금액의 지불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건은 언제 배송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게 됩니다. 무역거래는 여기에 덧붙여 무역운송과 수입세금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수입과 관련한 행정절차인데요, 본 글에서는 아이템의 선정에서부터 가격조건의 결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합니다.


1. 아이템 선정

각자 소싱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물품을 생산하는(또는 판매하는) 판매자의 물품을 통상 온라인을 통해 검색을 하게 됩니다. 아이템을 선정할 때에는 가격을 가장 먼저 보시게 되는데요,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면 해당 물품이 수입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입요건의 확인

예를 들어 머그컵이라고 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식품이 직접 접촉하는 식품용기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매 수입시마다 식약처의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검사는 최초 수입의 경우 정밀검사가 진행되며, 동일제조사 & 동일재질(색상포함)의 물품일 경우 2회차부터는 통상 서류검사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국내 법령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수입세금의 확인

해당 아이템의 수입세율을 확인한 후 CIF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관세율과 기타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였을 때의 세액을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 가격조건의 확인

수출자에게 단순히 '가격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나중에 내가 예상했던 많은 비용들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수출자에게 EXW, FOB, CIF 가격 등을 종류별로 받아본 후, 거꾸로 운송인(포워더)에게 수출자 측 주소와 물품의 종류, 대략적인 가격, 포장개수, 중량, 부피(CBM) 등 정보를 전달하여 운송비 견적을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내 입장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가격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수입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해 기술하겠습니다.

1. 개요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신경쓰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히 비용 부분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가 바뀌면서 세율이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금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수입자분은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본 글에서는 수입세금이 부과되는 비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가산비용

수입세금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불했거나 지불할 비용 외에 다음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제운송비용과 보험료 :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기까지 발생하는 단순 운송비용 외에 통화할증료, 유가할증료, 운송보안비용 등등 물품의 운송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운송비용에 서류발급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비용이 명확히 다른 비용과 구분되어 있다면 이 금액은 제외됩니다.

- 무역거래와 관련된 수수료(단, 구매수수료 제외) : 관세법령에서는 구매수수료를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작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구매수수료의 판단은 각 상황과 입증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자가 지불하는 것으로써 수입물품과 하나로 간주되는 의 포장,  용기 및 포장에 소요되는 인건비 : 물품의 판매 또는 운송, 보관 등을 위해 물품과 함께 판매되는 것일 경우 세금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해외의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 : 생산지원비라 하며, 관세조사나 심사에서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금형을 수출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할인된 만큼 또는 해당 금형의 금액만큼 수입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완료 후 수출자에게 송금되어지는 비용

 (예:판매액의 00% 등을 추가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등)

- 로열티 등 지적재산권 : 물품의 수입과 직접관련되고, 물품의 수입조건에 해당 로열티의 사용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  수입자 입장에서는 위 내용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은 지적재산권 및 생산지원비용으로 그러한 비용은 수입관련 서류 등에 잘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신고를 하는 관세대리인이 상세한 내막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결국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하게 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입신고내역과 외환흐름이 장기간 불일치하고, 이 불일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차후에 바로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수입을 하실 때에는 과세대상 가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상비용을 산출하신 후 납품가격 등을 선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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