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지난 제1탄에 이어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출물품의 HS CODE가 확인되고, 해당 코드가 FTA를 통해 관세인하혜택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점이 '한국에서 구매한 재료로 한국에서 만들었으니 한국산'이라고 생각하시는 점입니다만, 한국에서 구매한 재료로 한국에서 만들었어도 한국산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수출물품의 한국산 인정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HS CODE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사이트(관세청FTA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CC, CTH, CTSH, RVC 등의 약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CC, CTH, CTSH는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며, RVC와 MC는 부가가치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세번변경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최종 물품의 HS CODE와 최종물품을 만드는데 소요된 원재료들의 HS CODE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탕, 색소, 첨가물 등이 필요합니다. 이 때 설탕과 사탕의 HS CODE가 달라야 하고, 색소와 사탕의 HS CODE가 달라야 하며, 첨가물과 사탕의 HS CODE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설탕, 색소, 첨가물 중 첨가물이 한국산이고 원산지확인서 등의 서류로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첨가물의 HS CODE는 사탕의 HS CODE와 같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원재료(설탕, 색소, 첨가물)와 최종물품(사탕)의 HS CODE가 달라야 하는 경우는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검토 결과 모든 원재료와 최종물품의 HS CODE가 다른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최종물품(사탕)은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원재료리스트(BOM)와 제조공정도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조공정도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공정'을 거친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젖은 멸치를 수입하여 단순히 건조만 시키면 마른 멸치가 됩니다. 이 경우 젖은 멸치와 마른 멸치는 HS CODE가 다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공정만을 거친 물품은 FTA에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세번변경기준은 CC, CTH, CTSH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C : 원재료와 최종물품의 HS CODE 중 앞의 두 단위(류)가 달라야 한다는 것 (예) 3917.90(원재료), 8543.70(최종제품) => 이 경우 원재료는 39류의 물품이고, 최종제품은 85류의 제품이므로 CC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CTH : 원재료와 최종물품의 HS CODE 중 앞의 네 단위(호)가 달라야 한다는 것 (예) 3917.90(원재료), 8543.70(최종제품) => 이 경우 원재료는 3917호의 물품이고, 최종제품은 8543호의 제품이므로 CTH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CTSH : 원재료와 최종물품의 HS CODE 중 앞의 여섯 단위(소호)가 달라야 한다는 것 (예) 3917.90(원재료), 8543.70(최종제품) => 이 경우 원재료는 3917.90호의 물품이고, 최종제품은 8543.70호의 제품이므로 CTSH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일부 원재료(한국산임이 입증되지 않은 것)와 최종물품의 HS CODE가 같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FTA라는 용어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FT'가 뭘까요?'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머릿속으로는 '세금혜택 주는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텐데, 바로 그 '세금혜택'이 맞습니다. 내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바이어는 내가 수출신고한 물품을 자신의 나라에서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수입국에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FTA의 적용은 HS CODE의 확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HS CODE가 있다면 정말 그 code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HS CODE를 확인하는 이유는 FTA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FTA가 체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즉, 예를들어 한-중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모두 관세가 0%,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중국에서 모두 관세가 0% 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FTA는 품목별로 이것은 관세율을 낮춰줘도 우리나라 산업계에 큰 악영향이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물론 이 외에도 검토하는 사항은 많을 것입니다) 관세양허를 할 것인지(관세를 낮추거나 없앨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를 통해 상대국에서 관세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FTA를 적용해도 상대방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아예 FTA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FTA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적용되는 경우나 바이어의 필요에 따라 FTA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FTA 적용대상이면서 적용의 실익이 있다면 과연 수출하는 물품이 FTA협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17개의 FTA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APTA 제외) 각 협정별로 한국산으로 인정이 가능한지를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협정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어떤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HS CODE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협정별로 그리고 HS CODE별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물품이지만 어떠한 경우는 한국산이 되고, 어떠한 경우는 한국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이 갖추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제1항 :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출물품에 수출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승인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수출신고의 수리를 받지 못하여 무역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는 수출에 관한 승인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본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HS COD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요건(세관장확인물품)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규정에 비해 다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출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수가 총 1,338개 였으나 개정 후에는 1,413개로 증가하였고, HS CODE의 수는 1,194개에서 1,210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요건이 추가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신규 향정신성의약품(에트클로르비놀, 클로랄베타인 등) 추가, 마약류(GHB 등)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 등에 따라 신규 지정(수입ㆍ수출 7개 품목번호)

ㅇ 마약류(GHB, 프로포폴 등)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에 따라 수입ㆍ수출 요건 삭제(수입ㆍ수출 7개 품목번호)

ㅇ 마약류ㆍ원료물질 추가, 품목번호와 물질 명칭 변경, 오탈자 수정 등 수입ㆍ수출요건 수정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생태계교란 생물 소관 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신규 지정(수입 15개 품목번호)

ㅇ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소관 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신규 지정(수출 78개 품목번호)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ㅇ 방사선이 방출되는 원료물질(우라늄, 토륨, 라돈 핵종 또는 포타슘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과 공정부산물 신규 지정 (수입ㆍ수출 19개 품목번호)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생태계교란 생물 소관 법령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 CITES 규제대상품목 문구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문구로 수출ㆍ수입요건 수정

ㅇ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소관 법령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수출요건 삭제(24개 품목번호) 및 수정

5. 원자력안전법

ㅇ 핵물질(우라늄광과 그 정광, 토륨광과 그 정광) 신규 지정(수입ㆍ수출 2개 품목번호)

ㅇ 핵물질(천연 우라늄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아닌 승인대상으로 수입ㆍ수출 요건 내용 수정

ㅇ 요건확인기관이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수입, 수출 요건 내용 수정

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수출요건 수정

상세한 수출요건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별표 1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전문_최종.xlsx


무역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Incoterms입니다

Incoterms는 보통 10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며, 현재는 Incoterms202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ncoterms규칙을 나의 무역계약에 적용하여 양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FOB, CIF와 같은 규칙명을 서류에 기재하는 것 보다는 '이 계약은 Incoterms2020 에 따른다'와 같은 준거문언을 서류에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Incoterms규칙은 여러 버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버전이 아닌 구버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버전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Incoterms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서나 수출신고서에 보면 FOB, CIF 와 같은 용어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수출입신고서에도 기재될 만큼 무역거래에 있어서 Incoterms는 매우 중요한 규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ncoterms 규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이나마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본 글에서는 Incoterms 규칙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규칙 중 하나인 FOB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FOBFree On Board의 약자로 해석 그대로 배 위에 물건이 실리면 나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 자유는 수출자 입장에서의 자유로써 흔히 비용의 부담이 이제 끝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의 부담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 물건이 배에 실리면(선적이 되면) 비용과 물품파손 등의 위험부담이 수출자에게서 수입자에게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FOB 조건은 무역운송을 수입자가 직접하는 즉, 운임이 포함되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형태인데요, 운임 미포함 조건이라면 무조건 FOB를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FOB는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규칙으로 물품이 배에 선적되는 시점부터 비용과 위험이 부담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배에 선적되는 경우가 아닌 항공운송의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에이, 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FCA 조건의 경우 위험과 비용이 분기점이 항공 운송인(수입자가 지정한)이 물품을 인수(픽업)하는 순간에 이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한 순간부터 기적되는 시점까지 부담구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구간에서 어떠한 물품 손상의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으나 Incoterms 규칙을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출자 분들이 Incoterms 규칙을 잘 알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개요

국내 소비자를 타겟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수기업이지만 수출을 계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기업도 많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을 통해 개인적으로나 투잡으로 수출을 꿈꾸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수출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절차

(1) 해외바이어 찾기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해외바이어를 찾는 과정일 것입니다. 인터넷 웹서핑을 통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취급하는 회사에 이메일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아마존, 알리바바 등에 판매자 등록을 해서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해외바이어를 찾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언어 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와 시장동향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2)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발행

해외바이어로부터 물품에 대한 주문이나 내 청약에 대한 승낙이 도착하면 수출을 위한 인보이스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인보이스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정보(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물품에 대한 정보(품명, 단가, 수량, 총금액 등), 선적에 대한 정보(선적항과 목적항, 선적예정일자 등) 및 결제에 관한 정보(결제방법, 결제통화 등)가 기재되게 됩니다. 패킹리스트에는 당사자 및 물품에 대한 정보 외에 포장개수, 총중량, 순중량 등이 기재되게 됩니다. 이 서류를 바이어 측에 송부하여 바이어가 현지에서 수입통관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출신고

물품이 준비가 되었다면 위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관세사에게 송부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준비가 완료된 후부터 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되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 또는 기적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이 기간내에 선(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출신고가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1개월씩 최대 1년 이내에 범위에서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원산지증명서 발행

만약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했다면, 수출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비특혜용(세금인하 혜택이 없는 것)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수출신고필증만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FTA와 같은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한 후 원산지판정을 거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경우에 따라 해외바이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5) 선적(기적) 및 운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해외에 송부하는 과정으로 경우에 따라 수입자가 운송을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운송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통상 포워더를 통하게 되는데요, 포워딩 회사는 주위에 수출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관세사를 통해서도 포워딩 회사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약 2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운송의무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 선적(기적)항까지는 수출자가 운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Incoterms규칙에 따르거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6)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

이 과정은 수입국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물품 대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수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수입국에서의 행정절차로 인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는 것 등을 합의해 두면 좋겠습니다. e다만, DDP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수입국의 모든 수입통관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므로(보통은 포워딩에서 알아서 처리는 해주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대금수령

물론 대금수령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시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TT결제방법을 사용하면서 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겨우, 선적전과 선적후 어떠한 비율로 대금을 수령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은 편인데, 통상은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선적전에 미리 결제받습니다. 

(8) 관세환급

수출물품에 수입원재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한 적은 없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을 영위하고 계시거나 시작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개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축을 차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로 수출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 분기, 반기, 년마다 수출성장세에 대한 뉴스가 항상 흘러나오고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수출기업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러한 수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HS CODE입니다(물론 수입시에도 중요합니다) HS CODE는 물품에 부여되는 고유의 번호로 WTO가입 국가간에는 6자리의 숫자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6자리에 4자리를 더하여 총 10단위의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HS CODE가 중요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HS CODE의 중요성

(1) 수출요건의 확인

무역을 다루는 대표적인 법인 관세법 외에 각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수산물, 농산물, 폐기물, 식품, 광물 등등입니다. 이 중 각 법에서 수출 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정해놓은 것을 수출요건이라고 합니다. 통상 수출요건은 해당하는 법에서 그 대상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자가 각각의 개별법을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제사항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취합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관에서 행정처리를 할 때에는 이러한 규제사항들을 HS CODE를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HS CODE 사용으로 의도치 않은 규정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세환급의 기준(간이정액환급)

직접 물품을 제조한 자가 유상수출을 한 경우라면 수입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제도인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돌려주는 금액 즉, 환급세액은 HS CODE를 기준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HS CODE별로 환급대상 해당여부 및 환급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초 새롭게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HS CODE의 사용으로 과소환급되거나 과다환급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 FTA 적용여부의 판단

우리나라는 현재 16개의 FTA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을 포함하면 총 17개입니다. 오인하기 쉬운 것은 한-중FTA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모두 관세 0%,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중국에서 모두 관세 0%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FTA협정을 체결하기 전 협상을 할 때에는 당사국 간 어떤 품목에 대한 관세를 양허할 것인지, 양허의 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양허를 해주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FTA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HS CODE에 따라 FTA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으며 '한국이 원산지다'라고 확인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FTA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HS CODE이며, 잘못된 HS CODE의 사용으로 인해 FTA활용에 난항을 겪거나 수입자가 현지에서 관세의 세율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사용해온 HS CODE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옳을 것이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한번 더 제대로 된 CODE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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