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글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가정용 미용기구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최종제품의 일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된 경우, Made in Korea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Made in Korea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1) 수입한 원재료의 HS CODE 6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6단위가 다르다. 그리고 제조원가에서 수입원재료의 CIF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49%미만이다.

2) 수입한 원재료의 HS CODE 6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6단위가 같다. 그리고 제조원가에서 수입원재료의 CIF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미만이다.

만약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한국을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가 필요하겠습니다.

단, 이 내용은 한국에서 단순가공(세척, 분할, 재포장, 단순조립 등)한 물품, 농수산물, 농수산식품, 의료용품, 화장품, 종이류, 서적 및 인쇄물, 섬유, 유리, 철강, 차량, 선박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내용입니다.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 김관세사 TV

https://www.youtube.com/watch?v=E3gNIrrdjJU

아마 FTA라는 용어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FT'가 뭘까요?'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머릿속으로는 '세금혜택 주는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텐데, 바로 그 '세금혜택'이 맞습니다. 내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바이어는 내가 수출신고한 물품을 자신의 나라에서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수입국에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FTA의 적용은 HS CODE의 확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HS CODE가 있다면 정말 그 code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HS CODE를 확인하는 이유는 FTA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FTA가 체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즉, 예를들어 한-중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모두 관세가 0%,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중국에서 모두 관세가 0% 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FTA는 품목별로 이것은 관세율을 낮춰줘도 우리나라 산업계에 큰 악영향이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물론 이 외에도 검토하는 사항은 많을 것입니다) 관세양허를 할 것인지(관세를 낮추거나 없앨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를 통해 상대국에서 관세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FTA를 적용해도 상대방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아예 FTA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FTA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적용되는 경우나 바이어의 필요에 따라 FTA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FTA 적용대상이면서 적용의 실익이 있다면 과연 수출하는 물품이 FTA협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17개의 FTA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APTA 제외) 각 협정별로 한국산으로 인정이 가능한지를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협정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어떤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HS CODE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협정별로 그리고 HS CODE별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물품이지만 어떠한 경우는 한국산이 되고, 어떠한 경우는 한국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이 갖추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제1항 :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출물품에 수출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승인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수출신고의 수리를 받지 못하여 무역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는 수출에 관한 승인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본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HS COD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요건(세관장확인물품)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규정에 비해 다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출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수가 총 1,338개 였으나 개정 후에는 1,413개로 증가하였고, HS CODE의 수는 1,194개에서 1,210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요건이 추가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신규 향정신성의약품(에트클로르비놀, 클로랄베타인 등) 추가, 마약류(GHB 등)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 등에 따라 신규 지정(수입ㆍ수출 7개 품목번호)

ㅇ 마약류(GHB, 프로포폴 등)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에 따라 수입ㆍ수출 요건 삭제(수입ㆍ수출 7개 품목번호)

ㅇ 마약류ㆍ원료물질 추가, 품목번호와 물질 명칭 변경, 오탈자 수정 등 수입ㆍ수출요건 수정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생태계교란 생물 소관 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신규 지정(수입 15개 품목번호)

ㅇ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소관 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신규 지정(수출 78개 품목번호)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ㅇ 방사선이 방출되는 원료물질(우라늄, 토륨, 라돈 핵종 또는 포타슘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과 공정부산물 신규 지정 (수입ㆍ수출 19개 품목번호)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생태계교란 생물 소관 법령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 CITES 규제대상품목 문구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문구로 수출ㆍ수입요건 수정

ㅇ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소관 법령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수출요건 삭제(24개 품목번호) 및 수정

5. 원자력안전법

ㅇ 핵물질(우라늄광과 그 정광, 토륨광과 그 정광) 신규 지정(수입ㆍ수출 2개 품목번호)

ㅇ 핵물질(천연 우라늄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아닌 승인대상으로 수입ㆍ수출 요건 내용 수정

ㅇ 요건확인기관이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수입, 수출 요건 내용 수정

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수출요건 수정

상세한 수출요건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별표 1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전문_최종.xlsx


관세법 제226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이 갖추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제1항 :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이 전기, 전파, 식품 등 어떠한 법령에 의해 규제대상에 속할 경우 관계기관에서 시험, 검사 등을 통해 수입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수입물품에 요건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채 수입하여 통관이 되지 못하고 폐기 또는 반송처리되거나 수입통관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 유통과정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는 수입 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없는지, 유통과정에서 어떠한 의무사항이 부가되지는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본 글에서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HS COD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물론 HS CODE에 따라서만 수입요건 여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HS CODE는 수입요건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계 법령에서 수입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그 기능과 용도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는 물품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경우, 한번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요건(세관장확인물품)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규정에 비해 다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수가 총 7,381개 였으나 개정 후에는 7,794개로 증가하였고, HS CODE의 수는 4,647개에서 4,942개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생활화학제품, 위험한 기계나 기구류, 전기생활용품, 화학물질, 방사선 원료물질 등이 신규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 법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수입절차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HS CODE별 수입요건의 확인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별표 2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전문_최종.xlsx


1. 개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축을 차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로 수출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 분기, 반기, 년마다 수출성장세에 대한 뉴스가 항상 흘러나오고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수출기업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러한 수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HS CODE입니다(물론 수입시에도 중요합니다) HS CODE는 물품에 부여되는 고유의 번호로 WTO가입 국가간에는 6자리의 숫자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6자리에 4자리를 더하여 총 10단위의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HS CODE가 중요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HS CODE의 중요성

(1) 수출요건의 확인

무역을 다루는 대표적인 법인 관세법 외에 각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수산물, 농산물, 폐기물, 식품, 광물 등등입니다. 이 중 각 법에서 수출 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정해놓은 것을 수출요건이라고 합니다. 통상 수출요건은 해당하는 법에서 그 대상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자가 각각의 개별법을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제사항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취합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관에서 행정처리를 할 때에는 이러한 규제사항들을 HS CODE를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HS CODE 사용으로 의도치 않은 규정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세환급의 기준(간이정액환급)

직접 물품을 제조한 자가 유상수출을 한 경우라면 수입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제도인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돌려주는 금액 즉, 환급세액은 HS CODE를 기준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HS CODE별로 환급대상 해당여부 및 환급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초 새롭게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HS CODE의 사용으로 과소환급되거나 과다환급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 FTA 적용여부의 판단

우리나라는 현재 16개의 FTA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을 포함하면 총 17개입니다. 오인하기 쉬운 것은 한-중FTA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모두 관세 0%,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중국에서 모두 관세 0%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FTA협정을 체결하기 전 협상을 할 때에는 당사국 간 어떤 품목에 대한 관세를 양허할 것인지, 양허의 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양허를 해주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FTA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HS CODE에 따라 FTA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으며 '한국이 원산지다'라고 확인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FTA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HS CODE이며, 잘못된 HS CODE의 사용으로 인해 FTA활용에 난항을 겪거나 수입자가 현지에서 관세의 세율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사용해온 HS CODE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옳을 것이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한번 더 제대로 된 CODE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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