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지난 제2탄에 이어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최소허용기준'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CC, CTH, CTSH와 같은 세번변경기준일 경우, 원칙적으로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의 HS CODE는 완성품의 HS CODE와 달라야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원재료의 HS CODE가 완제품의 HS CODE와 같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어렵습니다.
1) 완제품의 HS CODE와 같은 HS CODE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한국산이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있을 것
2) 해당 원재료의 가격 또는 중량이 최소허용기준 이내일 것
최소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기준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일반품목(공산품 등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함)
해당 협정 |
기준가격 |
비중 |
칠레 |
조정가격 |
8% |
싱가포르 |
관세가격 |
10% |
미국, 호주, 콜롬비아 |
FOB |
10% |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
FOB |
10% |
E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 |
EXW |
10% |
2) 섬유제품(중량을 기준으로 함)
미국과 인도의 경우 전체 중량의 7%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칠레,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중량의 8%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아세안, EFTA, 페루,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미의 경우 전체 중량의 10%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및 뉴질랜드도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EU, 터키, 영국의 경우 최소허용기준이 8~30%라고 정해져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같은 경우 원재료 매입처에 "원산지확인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원산지확인서의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검토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만약 HS CODE가 변경되지 않는 원재료가 최소허용기준 이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중량확인서를 구비하여 그 비율의 계산식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수출기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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