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지난 제2탄에 이어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최소허용기준'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CC, CTH, CTSH와 같은 세번변경기준일 경우, 원칙적으로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의 HS CODE는 완성품의 HS CODE와 달라야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원재료의 HS CODE가 완제품의 HS CODE와 같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어렵습니다.

1) 완제품의 HS CODE와 같은 HS CODE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한국산이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있을 것

2) 해당 원재료의 가격 또는 중량이 최소허용기준 이내일 것


최소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기준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일반품목(공산품 등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함)

해당 협정 

기준가격 

비중 

 칠레

조정가격

8% 

 싱가포르

관세가격

10%

 미국, 호주, 콜롬비아

FOB

10%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FOB

10%

 E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

EXW

10%

2) 섬유제품(중량을 기준으로 함)

미국과 인도의 경우 전체 중량의 7%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칠레,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중량의 8%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아세안, EFTA, 페루,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미의 경우 전체 중량의 10%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및 뉴질랜드도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EU, 터키, 영국의 경우 최소허용기준이 8~30%라고 정해져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같은 경우 원재료 매입처에 "원산지확인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원산지확인서의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검토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만약 HS CODE가 변경되지 않는 원재료가 최소허용기준 이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중량확인서를 구비하여 그 비율의 계산식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수출기업을 응원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난 제1탄에 이어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출물품의 HS CODE가 확인되고, 해당 코드가 FTA를 통해 관세인하혜택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점이 '한국에서 구매한 재료로 한국에서 만들었으니 한국산'이라고 생각하시는 점입니다만, 한국에서 구매한 재료로 한국에서 만들었어도 한국산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수출물품의 한국산 인정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HS CODE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사이트(관세청FTA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CC, CTH, CTSH, RVC 등의 약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CC, CTH, CTSH는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며, RVC와 MC는 부가가치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세번변경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최종 물품의 HS CODE와 최종물품을 만드는데 소요된 원재료들의 HS CODE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탕, 색소, 첨가물 등이 필요합니다. 이 때 설탕과 사탕의 HS CODE가 달라야 하고, 색소와 사탕의 HS CODE가 달라야 하며, 첨가물과 사탕의 HS CODE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설탕, 색소, 첨가물 중 첨가물이 한국산이고 원산지확인서 등의 서류로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첨가물의 HS CODE는 사탕의 HS CODE와 같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원재료(설탕, 색소, 첨가물)와 최종물품(사탕)의 HS CODE가 달라야 하는 경우는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검토 결과 모든 원재료와 최종물품의 HS CODE가 다른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최종물품(사탕)은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원재료리스트(BOM)와 제조공정도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조공정도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공정'을 거친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젖은 멸치를 수입하여 단순히 건조만 시키면 마른 멸치가 됩니다. 이 경우 젖은 멸치와 마른 멸치는 HS CODE가 다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공정만을 거친 물품은 FTA에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세번변경기준은 CC, CTH, CTSH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C : 원재료와 최종물품의 HS CODE 중 앞의 두 단위(류)가 달라야 한다는 것 (예) 3917.90(원재료), 8543.70(최종제품) => 이 경우 원재료는 39류의 물품이고, 최종제품은 85류의 제품이므로 CC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CTH : 원재료와 최종물품의 HS CODE 중 앞의 네 단위(호)가 달라야 한다는 것 (예) 3917.90(원재료), 8543.70(최종제품) => 이 경우 원재료는 3917호의 물품이고, 최종제품은 8543호의 제품이므로 CTH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CTSH : 원재료와 최종물품의 HS CODE 중 앞의 여섯 단위(소호)가 달라야 한다는 것 (예) 3917.90(원재료), 8543.70(최종제품) => 이 경우 원재료는 3917.90호의 물품이고, 최종제품은 8543.70호의 제품이므로 CTSH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일부 원재료(한국산임이 입증되지 않은 것)와 최종물품의 HS CODE가 같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물방역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식물방역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즉, 살아있는 식물 뿐만 아니라 목재류, 흙 및 목재가공품도 식물방역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국에서 운송서류(Bill of Lading 등) 상의 선적일 당일 또는 이전에 발행된 식물검역증 원본이 요구됩니다. 

수입의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식물검역의 신청을 한 후, 검역일자가 확정이 되면(통상 익일 또는 익익일) 식물검역증 원본을 지참하여 검사에 입회하고, 검역이 완료된 후 합격통보를 받으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부여한 승인(합격)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게 되며, 세관에서는 해당 번호로 수입요건을 필한 물품임을 확인하고 수입심사를 하게 됩니다.

식물방역법의 대상 중 가공품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의 대상이 아님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가공품이기 때문에 식물검역의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이 때 가공품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역시 수입신고 전 검역본부에 검역신청을 하되 식물검역증 원본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검역본부에서 나온 담당자가 가공품임을 실제 물품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가공품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품목"이라 함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말한다.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 SO2 등 화학약품 수용액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 방부제, 염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식물

.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2.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대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갈퀴, 김발, 마루판, 매트, 바구니, 베개, 복조리, 부채, , 살대, 스틱, 붓대, 쟁반, 젓가락, , 효자손, , 바늘, 죽부인, 귀이개, 죽간, , 모자류, 파이버, , 채반, 찜통, 상자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악기, 가구, 책상, 의자, 침구, 조명기구,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주방용품 또는 이들 완성품을 조립하기 위한 사포 또는 니스칠된 부분품이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

.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매트, 모자, 바구니, 베개, 상자, 쟁반, 핸드백, 조화꽂이, 공예품, 대접(공기), 도마, 젓가락, 산적꼬지, 이쑤시개, 발판, 빨래판, 빨래집게, 세면용 보드, 지팡이, 옷걸이, 부채, 진틀, 거울틀, 꽃꽂이상자, 우산류, 이젤(畵架), 위패, 귀이개, (Sieve),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몸체, 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 신발의 목제골, 아이스크림스틱, 스풀, 콥보빈, ,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못, 핸드스크린, 문자, 도로 표지, 숫자, 간판, 롤러블라인드, 마개, 형판, 스프링블라인드용 롤러, 장부편, , , , 시트스틱, 우드파이, 창문, , 성형된 마루판, 크레오소트 등으로 방부 처리된 철도침목, 신발류, 음향조절용 패널, 술통(술이 담겨져 있는 것), , 통발,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목모, 목분, 코르크분, 코르크 제품

3.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 섬유판, 합판, 적층목제품, 베니어패널, 고밀도화목재, 집성재(가로 또는 넓방향중 한방향으로만 집성된 경우에는 두께가 40mm이하 일 , 다만, 오동나무판재는 제외한다), 염색가공하여 섬유화한 나무칩, 펄프, 응집코르크, 얇은 판재(4mm이하의 것)

. 성형 걸레받이, 벽판, 문선, 나무상자, 어묵판, 목재블라인드 보호판장식판, 창문틀, 문틀, 데크재(Decking, 옥외바닥재)로서 금지식물 적용기준에 부합한 것에 한한다.

4. , , 종이, ,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섬유제품으로서 식물의 포장 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마대, , 면포, 면직물, , 그물, 로프, , 아마섬유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수세미 제품

. 모자, 가방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5.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 할 수 없도록 포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은 것 또는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포장되어 있는 식물

. 호프 펠렛 등 펠렛(Pellet)크럼블(Crumble)플레이크(Flake)익스트루전(Extrusion) 형태의 것으로 고열처리 가공하여 포장한 제품

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이하로 냉동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건파건양배추건호박건혼합야채건고추후레이크건당근플레이크건대추야자건대파건아몬드건오레가노건코코넛건토마토플레이크건파슬플레이크건커리잎건쥬니퍼베건사과건키건감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봉 포장된 식

. 식물체의 줄기, 잎 등을 고열건후 연화 처리하여 가공한 다음의 장신구, 완구, 장식용품

1) 왕골골풀Fern바나나잎대나무잎부레옥잠옥수수껍질옥수수아바카종려 또는 야자잎 등으로 만든 모자매트돗자리베개피가방신발부채베개인형피조화꽂이모자테두리인형신발가방 또는 이들과 같이 유사한 제품

2) 100이상에서 30분이상 증열처리한 밀짚으로 만든 모자, 가방, 바구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 상품화된 홍삼,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권련과 건조 후 소매용 기나 캔으로 밀봉되어 있는 차류, 알로에베, 향신료 또는 이들과 유사제품

아마 FTA라는 용어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FT'가 뭘까요?'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머릿속으로는 '세금혜택 주는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텐데, 바로 그 '세금혜택'이 맞습니다. 내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바이어는 내가 수출신고한 물품을 자신의 나라에서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수입국에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FTA의 적용은 HS CODE의 확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HS CODE가 있다면 정말 그 code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HS CODE를 확인하는 이유는 FTA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FTA가 체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즉, 예를들어 한-중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모두 관세가 0%,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중국에서 모두 관세가 0% 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FTA는 품목별로 이것은 관세율을 낮춰줘도 우리나라 산업계에 큰 악영향이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물론 이 외에도 검토하는 사항은 많을 것입니다) 관세양허를 할 것인지(관세를 낮추거나 없앨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를 통해 상대국에서 관세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FTA를 적용해도 상대방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아예 FTA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FTA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적용되는 경우나 바이어의 필요에 따라 FTA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FTA 적용대상이면서 적용의 실익이 있다면 과연 수출하는 물품이 FTA협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17개의 FTA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APTA 제외) 각 협정별로 한국산으로 인정이 가능한지를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협정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어떤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HS CODE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협정별로 그리고 HS CODE별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물품이지만 어떠한 경우는 한국산이 되고, 어떠한 경우는 한국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수입업무 ]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수입사례를 바탕으로 관세율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수입을 의뢰해 주시면서 BL과 해당 물품의 과거 수입신고필증을 주셨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BL에는 drone이라고 적혀있었고, 과거 수입신고필증에는 8424.82-0000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 살포용, 분무용기기가 분류되고, 제8424.82-0000호에는 그 중 농업용이나 원예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가 됩니다. 적용되는 관세율은 실행세율 8%, 2020년 기준 한-중FTA 3.2%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보고 '혹시 이것은 농업용 드론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 수입자분께 확인요청을 드렸더니 농업용 드론이 맞다고 하셨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발행한 농업용무인항공살포기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성적서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 드론으로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며, 과거에 세금을 내고 수입통관을 했던 기존 신고건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환급의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같은 드론이지만 그 '주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1) 촬영용 : 제8525.80-1090호

관세는 실행세율 0%가 적용되며, 전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적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

2) 취미용 : 제9503.00-3800호

관세는 실행세율 8%가 적용되며, 한-중FTA 적용시 3.2%(기타의 FTA협정은 0%)가 적용됩니다. 전파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

3) 농업용 : 제8802.20-1000호

기본관세가 '무세'입니다.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으나 최대이륙중량(25kg)에 따라 항공법 적용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비표시 대상이므로 'Made in China'와 같은 원산지표시가 없어도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헬리콥터를 제외한 기본관세가 무세인 품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종류의 물품이지만 주 기능에 따라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등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시는 물품에 대한 명확한 HS CODE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품목분류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실 때에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역계약이 반드시 계약서를 통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청약과 승낙이라는 절차만 거치면 구두상으로도 계약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무역 계약서 작성 방식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계약서 양식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역계약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이행에 대한 어떠한 보장을 받고 싶은 것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역계약서 작성에 앞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상대 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입니다. 만약에 첫 거래를 하는 거래처로서 거래를 서두르거나 잦은 출장을 핑계로 개인 휴대전화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거나 샘플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등은 특히 주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 회사의 존재여부를 코트라 등의 기관이나 쉽게는 구글지도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상대방의 신용조회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무역사기 등에 휘말리는 것 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예방조치를 해 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좋을 수 있습니다.

이후 무역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막막하시다면 ICC에서 권고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서식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시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물품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 댓글로 이메일주소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활용하실 수 있는 조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항력조항입니다. 불가항력조항은 어떠한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되어서 한 당사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가항력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불가항력인 것이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합의조항입니다. 무역계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와 같은 앞선 협상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이 계약서에 의해서만 해석한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무역업을 영위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이 갖추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제1항 :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출물품에 수출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승인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수출신고의 수리를 받지 못하여 무역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는 수출에 관한 승인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본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HS COD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요건(세관장확인물품)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규정에 비해 다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출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수가 총 1,338개 였으나 개정 후에는 1,413개로 증가하였고, HS CODE의 수는 1,194개에서 1,210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요건이 추가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신규 향정신성의약품(에트클로르비놀, 클로랄베타인 등) 추가, 마약류(GHB 등)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 등에 따라 신규 지정(수입ㆍ수출 7개 품목번호)

ㅇ 마약류(GHB, 프로포폴 등)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에 따라 수입ㆍ수출 요건 삭제(수입ㆍ수출 7개 품목번호)

ㅇ 마약류ㆍ원료물질 추가, 품목번호와 물질 명칭 변경, 오탈자 수정 등 수입ㆍ수출요건 수정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생태계교란 생물 소관 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신규 지정(수입 15개 품목번호)

ㅇ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소관 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신규 지정(수출 78개 품목번호)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ㅇ 방사선이 방출되는 원료물질(우라늄, 토륨, 라돈 핵종 또는 포타슘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과 공정부산물 신규 지정 (수입ㆍ수출 19개 품목번호)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생태계교란 생물 소관 법령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 CITES 규제대상품목 문구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문구로 수출ㆍ수입요건 수정

ㅇ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소관 법령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수출요건 삭제(24개 품목번호) 및 수정

5. 원자력안전법

ㅇ 핵물질(우라늄광과 그 정광, 토륨광과 그 정광) 신규 지정(수입ㆍ수출 2개 품목번호)

ㅇ 핵물질(천연 우라늄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아닌 승인대상으로 수입ㆍ수출 요건 내용 수정

ㅇ 요건확인기관이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수입, 수출 요건 내용 수정

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수출요건 수정

상세한 수출요건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별표 1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전문_최종.xlsx


관세법 제226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이 갖추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제1항 :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이 전기, 전파, 식품 등 어떠한 법령에 의해 규제대상에 속할 경우 관계기관에서 시험, 검사 등을 통해 수입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수입물품에 요건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채 수입하여 통관이 되지 못하고 폐기 또는 반송처리되거나 수입통관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 유통과정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는 수입 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없는지, 유통과정에서 어떠한 의무사항이 부가되지는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본 글에서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HS COD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물론 HS CODE에 따라서만 수입요건 여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HS CODE는 수입요건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계 법령에서 수입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그 기능과 용도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는 물품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경우, 한번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요건(세관장확인물품)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규정에 비해 다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수가 총 7,381개 였으나 개정 후에는 7,794개로 증가하였고, HS CODE의 수는 4,647개에서 4,942개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생활화학제품, 위험한 기계나 기구류, 전기생활용품, 화학물질, 방사선 원료물질 등이 신규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 법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수입절차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HS CODE별 수입요건의 확인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별표 2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전문_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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